가. 답안지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,
기타 유색펜,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나. 답안지의 잘못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지참한 흰색 수정테이프를
이용하여 수정함.
다. 휴대용 전화기, 디지털 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
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스마트워치·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,
통신ㆍ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는
시험실에 반입 금지
라.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
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함.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
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함.
마. 통신ㆍ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, 분침(초침)이 있는
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휴대 가능
바.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적확인문구는 문제지 표지에 인쇄되어 있으므로
수험생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
자필로 기재하여야 함.
사.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.
-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,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
-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,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
-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-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, 금지물품 소지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- 대리로 응시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4교시 시험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
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등
평일 오전9시 ~ 오후9시
토요일 오전9시 ~ 오후5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