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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평 모의고사 안내_수험생 유의 사항 및 성적발표
코나투스
2018-06-05 07:49:58

  

 

. 답안지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,

기타 유색펜,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 

. 답안지의 잘못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지참한 흰색 수정테이프를

이용하여 수정함.

 

. 휴대용 전화기, 디지털 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

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스마트워치·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,

통신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)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는

시험실에 반입 금지

 

.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

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함.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

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함.

 

. 통신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 없는 시침, 분침(초침)있는

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휴대 가능

 

.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적확인문구는 문제지 표지에 인쇄되어 있으므로

수험생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

자필로 기재하여야 함.

 

.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.

-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,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

-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,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

-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
-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, 금지물품 소지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- 대리로 응시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
- 4교시 시험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

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등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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