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제도

2027학년도 Pre정규반 장학혜택 (9평, 수능, 학생부 성적우수자대상)

구분 혜택 계열 9평/수능 우수자 학생부성적 우수자
최우수
장학금
수강료
100% 감면
공통 국수+영 or 탐(1)
등급합 5 이내
학생부 1.7등급 / 특목고 3.0등급

(단 대수능 수학 3등급이내)

우수
장학금
수강료
80% 감면
공통 국수+영 or 탐(1)
등급합 6 이내
학생부 2.0등급 / 특목고 3.5등급

(단 대수능 수학 3등급이내)

장려
장학금
수강료
50% 감면
공통 국수+영 or 탐(1)
등급합 7 이내
학생부 2.3등급 / 특목고 3.8등급

(단 대수능 수학 3등급이내)

격려
장학금
수강료
30% 감면
공통 국수+영 or 탐(1)
등급합 9 이내
학생부 2.5등급 / 특목고 4등급

(단 대수능 수학 3등급이내)

※ 반영과목–인문 : 국,수,영,사탐(1) / 자연: 국,수,영,과탐(1)

※ 학생부-인문 :국,수,영,사탐 / 자연:국,수,영,과탐 교과평균

2027학년도 코나투스 특별 장학금

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자녀, 소년 / 소녀 가장 : 매월 수강료 50% 면제

(제출서류:주민등록등본, 수급자증명서, 소년 / 소녀가장증명서 해당서류 각각 1부

생활보호대상자 차 상위 계층 자녀 : 매월 수강료 30% 면제

(제출서류:주민등록등본, 차 상위증명서 각각 1부

국가 유공자 손ㆍ자녀 : 매월 수강료 20% 면제

(제출서류: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, 유공자증명서 해당서류 각각 1부)

현직 경찰, 군인, 소방관 손ㆍ자녀 : 매월 수강료 10% 면제

(제출서류: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)

2027학년도 정규반 장학혜택 (9평, 수능, 학생부 성적우수자대상)

구분 혜택 계열 9평/수능 우수자 학생부성적 우수자
최우수
장학금
장학금
수강료 전액
공통 국수탐(1) 등급합 4 이내
영어 2등급 이내
학생부 1.7등급 / 특목고 3.0등급

(단 대수능 수학 3등급이내)

우수
장학금
장학금
80만원
공통 국수탐(1) 등급합 5 이내
영어 3등급 이내
학생부 2.0등급 / 특목고 3.5등급

(단 대수능 수학 3등급이내)

장려
장학금
장학금
50만원
공통 국수탐(1) 등급합 6 이내
영어 3등급 이내
학생부 2.3등급 / 특목고 3.8등급

(단 대수능 수학 3등급이내)

격려
장학금
장학금
20만원
공통 국수탐(1) 등급합 8 이내
영어 3등급 이내
학생부 2.5등급 / 특목고 4등급

(단 대수능 수학 3등급이내)

※ 반영과목 –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
※ 학생부 –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의 교과평균

  • -수능 및 평가원 성적 우수자 조건 혹은 학생부 성적 우수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.
  • -탐구는 1개 과목을 반영합니다.
  • -장학자격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달의 장학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혜택을 부여합니다.
  • -장학자격 유지조건은 전국단위로 실시 및 전산 처리되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합니다.

학업우수 장학금

구분 장학혜택 자격조건 비고
코나투스 학업우수 장학금 1 50만원 1등 매월 모의고사의 표준 점수 합 기준
코나투스 학업우수 장학금 2 40만원 2등
코나투스 학업우수 장학금 3 30만원 3등
코나투스 학업우수 장학금 4 20만원 4등
코나투스 학업우수 장학금 5 10만원 5등
  • ※ 학업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은 국어+수학+탐구+영어 표준점수의 합입니다.
  • ※ 동점사 발생시 수학-국어-탐구-영어-한국사 순으로 우선 평가합니다.

Teachers' Recommendation Scholarship

수강료의 30% 학교나 타 학원에서 재직 중인 선생님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학생 등록 첫 달에 적용

Conatus Membership Scholarship Ⅰ

수강료의 20% 본원 재원생이었던 학생이 재 도전할 때 매월 적용

Conatus Membership Scholarship Ⅱ

수강료의 10% 코나투스 재학생 학원에 1년 이상 등록한 자 매월 적용
재수정규반 재원생 형제/자매
졸업생의 형제/자매
장학제도 시행규칙
  • 모든 장학금은 익월 수강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  • 모든 장학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학생에게 유리한 항목이 적용됩니다.
  • 매월 장학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지급된 장학금은 즉시 환수합니다.
    • 1. 학원 규정에 의해 모의고사 시행한 달에 정학이상(정학과 제적)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해당 모의고사의 장학금 수령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급된 경우 환수됩니다.
    • 2. 정학 2회 이상 징계가 누적된 학생은 이후 장학금 수령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제적생은 지금까지 수령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합니다.
    • 3. 장학금 수령 후 자퇴한 학생도 지금까지 수령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합니다.
    • ※ 장학금 수령 동의서에 서명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은 종강 후 학원에서 요구하는 사진 촬영을 포함한 외부 광고 (인터넷, 버스, 신문등)에 동의한 것입니다.
    • ※ 단 신체적인 질병과 사고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로 합니다. 단순한 불안감등으로 퇴원을 하는 경우는 장학금 즉시 환수합니다.
  • 교재비, 모의고사비, 차량비등의 수익자 부담의 경비는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
  • 본원이 아닌 곳에서 모의고사를 응시한 경우 장학대상에서 배제됩니다.
  • 장학금 수령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시 장학금 위원회의 해석에 따릅니다.
상담전화

031-385-9993

평일 오전9시 ~ 오후9시
토요일 오전9시 ~ 오후5시

입학상담 안내